② 휴양림에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을 두되,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06(하소동) 일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양림 관리계획 및 학습원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휴양림 관리계획
가. 휴양림 조성 및 유지관리
나. 산림자원조성 및 육림
다.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라.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습원 운영계획
가. 연수대상 및 인원
나. 연수과정, 연수과목 및 교과편성
다. 연수자 등록절차
라. 그 밖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휴양림 시설의 개・보수시
2.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휴양림 이용을 통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습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일반사용 : 성수기, 비수기의 금요일과 공휴일 전일
2. 연수사용 : 비수기의 평일
② 제1항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 공휴일과 평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수기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비수기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3.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4. 평일 :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③ 연수사용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
1.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노동청소년
3. 일반직장 및 사회단체
4. 환경보호단체, 숲사랑지도원, 숲사랑소년단 단원 및 지도교사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2.7.>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위탁교육에 한정한다)
2. 노동청소년
3.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호 단체
4.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③ 시설사용료등의 감경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2.24.>
④ 시설사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일반사용의 시설사용료등은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연수사용의 시설사용료등은 연수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신청자가 제6조제1항 에 따른 시설사용료등을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 다음날에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④ 시설사용을 위한 예약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용 : 매월 1일 0시부터 매월 말일 24시까지 다음 달분 시설사용 예약
2. 연수사용 : 기간 제약 없이 시설사용 예약
②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수립한 휴양림의 관리계획 및 학습원 운영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휴양림의 관리계획 및 학습원 운영계획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