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3. 2.24.] [대전광역시조례 제5991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1.2.11., 2016.2.19., 2022.12.30.>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2022.12.30.>

② 휴양림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461(장안동) 일원으로 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5호><개정 2012. 10. 11 조례 제4106호>

제2조의2(휴양림 기본계획) ①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휴양림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양림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에 관한 사항

3.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림보호 및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3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휴양림 시설의 개수ㆍ보수시

2.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내 자연생태 및 식생(植生)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매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은 휴무일로 한다. 다만 휴양림 유료시설 사용에 대하여는 휴무일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제4조 삭제 <2016.2.19.>

제5조(점용 및 사용허가) 소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제6조(시설사용료) 소장은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 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2022.12.30.>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시설사용료의 감경) 시설사용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3.2.24.]

제7조(시설사용 예약) ①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태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인터넷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3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7.>

② 소장은 예약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02. 11>

③ 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7조의2(예비객실 운영)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7.]

제8조(수입금의 처리) 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이용자 행위제한 등의 게시) 소장은 제6조 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2016.2.19.>

부칙 (조례 제3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1. 04 조례 제3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2008. 02. 15 조례 제3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안동 산48번지”를 “장안길 353(장안동)”으로 한다.

부칙 (2008. 06. 20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08. 06. 30 조례 제3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중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로 한다.

(21) 생략

부칙 (2009. 06. 05 조례 제3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2. 11 조례 제3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1 조례 제4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79호, 201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1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93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91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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