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시행 2023. 2.24.] [대전광역시조례 제5976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제2조(신고대상 시설 및 신고대상 행위)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2.24.>

1.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제3호나 제5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2.24.>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수신반(受信盤)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 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방법) ① 누구든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신고대상 시설의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한다)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 처리) ① 제3조 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등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등은 신고 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등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 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등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소방서장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8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신고포상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불법행위자에게 벌칙 또는 과태료가 확정된 때에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의 거주지로 송달한다. <개정 2019.12.27., 2023.2.24.>

③ 신고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지급(현금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온누리상품권)한다. <개정 2019.12.27.>

④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⑥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및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2.2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등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환수) 소방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부칙 <조례 제484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은 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367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ㆍ제6조제2항 후단ㆍ제6조제3항ㆍ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76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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