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 2023. 2.24.] [대전광역시조례 제5969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에 따라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08. 13] <개정 2020.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라 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전(이하 "정리전"이라 한다)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후(이하 "정리후"라 한다)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가 이전된 토지를 말한다.

2. "종전토지면적"이라 함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되는 정리전의 토지면적을 말한다.

3. "감보면적"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4.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토지면적을 말한다.

5.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증가된 토지면적의 대금을 말한다.

6.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와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 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토지면적의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개정 2010. 08. 13>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균형있는 도시공간 개발을 위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용공원 및 계룡산국립공원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법 제3조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유성구 학하동, 덕명동, 복용동 및 계산동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0. 08. 13>

제6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지적·지목 및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토지의 매입 및 매각, 지장물(支障物)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체비지의 관리처분과 그 밖의 부수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시행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의 시행기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21.12.29.>

제8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②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둔다.

제9조(비용부담) ① 시장은 사업의 비용부담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감보율에 따라 감보되는 토지로 부담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0. 08. 13>

②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은 제9조 에 따른 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운용은 이 조례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08. 13., 2020.12.29.>

제11조(공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관보 또는 시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① 정리전 또는 정리후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과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 등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8.13., 2021.12.29.>

② 정리전·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사업 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평가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제공할 정리전·정리후의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에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14., 2007.5.11., 2008.3.28., 2008.12.26., 2010.8.13., 2014.12.31., 2018.12.28., 2019.12.27., 2020.12.29.>

1. 도시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설도로과장 등 사업에 관계되는 시 소속 공무원

2. 토지평가 전문가

3. 그 밖에 사업 시행지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7조 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08. 13, 2023.2.24.>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1.12.29.>

제14조(환지계획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환지계산방법을 기본으로 법 제28조부터 제34조 까지에 따라 정리전·정리후 토지가격에 의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의 토지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에 따른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개정 2010. 08. 13>

② 제1항의 규정은 인가일 현재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토지, 건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③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환지 지정된 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공고기간에 증환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증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사업지구안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소토지의 기준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 에 따른다. <개정 2010.8.13., 2016.10.20., 2020.12.29.>

⑤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른자리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의 관리 및 사용) ① 법 제35조제3항 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상 공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유지·관리는 토지소유자 등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3>

② 제1항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환지한 부분의 토지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3>

제16조(체비지 관리 및 처분) 이 사업의 체비지는 도시 형성의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또는 공동주택, 상업지역안의 대규모 시설유치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17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공공용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 현재 사업지구안에 법령상 환지를 정하기로 되어있는 종전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그 소유토지의 면적에 따라 정리전·정리후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정하는 감보율에 따라 산정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3>

제18조(공사비 등 지불) ①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비지로 현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대상체비지를 제12조 에 따라 평가·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3>

제19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하는 청산금은 환지로 교부하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수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0호> <개정 2010. 08. 13>

제20조(증명 및 분할 등) 법 제35조 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으며 환지예정지의 변경을 위한 분할 또는 합병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3>

제21조(환지예정지 측량) 법 제35조 에 따른 환지예정지 통지 후에 환지예정지 토지소유자 등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을 위하여 측량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3>

제22조(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 에 따라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등기확인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21.12.2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조례 제3363호, 200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20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6호, 2007.5.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

(27)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28)~(31) 생략

부칙 <조례 제3582호, 2007.12.1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8) 생략

(39)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40)~(43)

부칙 <조례 제3633호, 2008.3.2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토지정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⑥~⑩ 생략

부칙 <조례 제3684호, 2008.12.2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23)~(24) 생략

부칙 <조례 제3883호,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6) 생략

(57)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책과장”으로 한다.

(58)~(64) 생략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

(93)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4)~(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810호, 2016.10.20.>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후단 중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를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5> 생략

<116>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117>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557호, 2020.12.29.>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후단 중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758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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