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 2023. 2.24.] [대전광역시조례 제5969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0.>

1. "조정교부금"이란 제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원부족액"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예산액을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4.10.28.>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연도에 징수하는 보통세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 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4.10.28.,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제5조(예산반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정교부금 재원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4.10.28.>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조정교부한다. <개정 2014.10.28.>

③ 제4조제2항 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6.6.10.>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예산편성 후 특별히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자치구간 중복사업이 발생한 경우

6. 자치구간 재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자치구세 및 경상적세외수입을 기준세율로 곱하여 산정하되, 기준세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3.1.11.>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불합리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제8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비용에 곱하여 얻은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 및 수요추계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1.11., 2016.6.10.>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수치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이 실제적인 수요적용에 크게 미흡하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통지)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본예산 편성 전까지 다음연도의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제10조(자체노력 반영 등) 제7조 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과 제8조 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 또는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을 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시장은 다음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② 삭제 <2016.6.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제12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 기재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교부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3.2.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결함 등 구청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3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4.10.28.]

제14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시장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자치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3895호, 2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조정재원 정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131호, 2013.1.1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48호, 2014.10.28.>

이 조례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15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1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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