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 2023. 2.24.] [대전광역시조례 제5969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대전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기금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이주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0.8.14.>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0.8.14., 2023.2.24.>

③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3.7.10., 2013.11.8., 2014.12.31., 2015.6.19.>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련업무 담당사무관

부칙 <조례 제4021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98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⑱~(64) 생략

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정책과장

(20) ~ (37) 생략

부칙 <조례 제462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4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95호,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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