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2.24.] [대전광역시조례 제5969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위임에 따라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설치하거나 용지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규정된 기반시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수립된 대전 도안지구2단계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도록 한 기반시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립된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법 제69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자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8조제1항 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

나. 영 제70조의2 에서 정하는 납부의무자

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특별계획구역을 개발하거나 또는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대전 도안지구2단계의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2항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은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른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기와 실제 설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영 제68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단가 등 객관적 근거를 적용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정한 경우 대전광역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정 납부고지서 등) ① 시장은 개발면적의 변경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정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발면적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통보)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부서에서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포함한다)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사용제한)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한하여 사용한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완료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만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분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

부칙 <조례 제440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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