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2.24.] [대전광역시조례 제5969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9.>

1. "지진재해원인조사"(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란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이란 원인조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3.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이란 지질·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재해가 발생한 대책본부장의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6.2.19.>

제4조(원인조사단 운영)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

2. 규모 5.0 미만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되, 건축·교통·수리·지반·토목시설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책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재해담당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1. 건축·교통·상하수도·환경·산업·통신·수리·지반·토목시설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제6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19.>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원인조사 기간) ①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3.2.24.>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원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8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서 등 제출)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현지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시·도 지원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도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6.2.19.>

부칙 <조례 제4331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76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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