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재해원인조사"(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란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이란 원인조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3.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이란 지질·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
2. 규모 5.0 미만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책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재해담당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1. 건축·교통·상하수도·환경·산업·통신·수리·지반·토목시설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원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도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