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3. 2.24.]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787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 제37조 , 제38조 의 규정에 따른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고성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공원의 관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개정 2019.5.7. 조2480>

제4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9.5.7. 조2480>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9.5.7. 조2480>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9.5.7. 조248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 공무원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개정 2019.5.7. 조2480>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임기) 제5조 에 따른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5.7. 조2480>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5.7. 조2480>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5.7. 조2480>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지명한다.

②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제12조(입장료) 법 제37조 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④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다음날에 고성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른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5.7. 조2480>

제13조의2(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상족암군립공원 내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캠핑장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부터 제16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9.5.7. 조2480]

제1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주차장 사용료에 한한다.<개정 2019.5.7. 조2480>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수급자

4.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인<개정 2019.5.7. 조248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6. 「한부모가족 지원법」 의 지원대상자

7.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등으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자

9. 당해공원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10.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주민등록법」 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19.5.7. 조2480>

② 경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군수는 주차료를 징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해당액을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교환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5.7. 조2480>

제15조(요금게시) 군수 또는 시설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수칙 및 환불규정) ①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3 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관리자는 별표4 의 환불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9.5.7. 조2480]

제17조(점용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은 연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19.5.7. 조2480>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인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7. 조2480>

④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19.5.7. 조2480>]

제18조(점용료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19.5.7. 조2480>]

제19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19.5.7. 조2480>]

제20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19.5.7. 조248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19.5.7. 조2480>]

부칙 <98.8.24 조1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제700호 1983. 12. 2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8.9.1 조1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21 조 1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 조 1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7 조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8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조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8 조1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 조 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2. 조23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5.7. 조2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㊻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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