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문개정 2022.2.24. 조 2786]
② <삭제 2013.09.30. 조 2129>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4.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 조193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6. 학교체육진흥사업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 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7.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신설 2009.12.28 조1965> <개정 2013.09.30. 조 2129>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09.12.28 조1965>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호 변경 2009.12.28 조1965>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22.2.24. 조 2786>
4. 그 밖에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2.24. 조 278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6 조1906>
1. 당연직 위원<개정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개정 2022.2.24. 조 2786>
가. 교육업무 부서장
나. 예산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개정 2022.2.24. 조 2786>
가.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나.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이하 "고성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교육 전문가
3. 삭제<2022.2.24. 조 2786>
4. 삭제<2022.2.24. 조 278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2.24. 조 2786>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위촉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2.24. 조 2786>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조1906>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중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을 “식품비”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하여”를 “식품비 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㊻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