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2.24.]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945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나주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금융기관" 이라 함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4. "이차보전" 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 대하여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5년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나주시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융자(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 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협조 융자)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협조융자"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조융자 시에는 시장과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협조융자 요청을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④ 협조융자를 위한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과 지정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대상 업체) 기금 및 자금의 협조융자 대상은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융자대상사업)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으로 협조융자 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3.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기금 융자조건 및 절차 등) ① 기금의 융자금은 4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 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2.>

② 기금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금 및 자금의 협조 융자절차, 지원조건,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에 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에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융자)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제외업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22.>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3.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협조융자 업체 포함)

4. 휴·폐업중인 업체

5.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

6.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7.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기업

제17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이차보전) 제7조 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내의 이자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2.>

제20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대출금리의 이차보전 지급조건 및 지급기간,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된다. <개정 2015.1.6., 2018.10.5.>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6.>

1. 나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3. 위탁 융자기관대표

4.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호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 선정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육성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1.6., 2018.10.5.>

1. 기금운용관 : 일자리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 기업육성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여하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의절차,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1., 2023.2.2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07호,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략

11. 나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 제3항 중 기업지원실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하며, 제4항제2호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제24조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육성팀장으로하며, 제25조제1항제1호 기업지원실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제2호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육성팀장으로 한다.

<12~87>생략

부칙 <조례 제1293호, 2017.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본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36호, 2020. 7. 15.>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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