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금융기관" 이라 함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4. "이차보전" 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 대하여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5년간 연장 할 수 있다.
1. 나주시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융자(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 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협조융자 시에는 시장과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협조융자 요청을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④ 협조융자를 위한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과 지정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3.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금 및 자금의 협조 융자절차, 지원조건,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에 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3.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협조융자 업체 포함)
4. 휴·폐업중인 업체
5.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
6.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7.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기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된다. <개정 2015.1.6., 2018.10.5.>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6.>
1. 나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3. 위탁 융자기관대표
4.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호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 선정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기업육성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일자리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 기업육성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1.,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생략
11. 나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 제3항 중 기업지원실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하며, 제4항제2호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제24조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육성팀장으로하며, 제25조제1항제1호 기업지원실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제2호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육성팀장으로 한다.
<12~87>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본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7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