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시설" 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4. "사용료" 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과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및 장려
4. 영유아 책 꾸러미 지원 등 어린이 독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도서관 관련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은 나주시립도서관, 빛가람시립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이 가능한 자료실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비치, 열람이 가능한 자료실
3.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전용 자료실
4. 만화, 전문서적 등을 비치, 열람이 가능한 자료실
5.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
6.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
7. 이용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익시설
④ 도서관에는 「도서관법」 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도서관에 배치된 공무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1. 매월 첫째와 셋째 월요일
2.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휴무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본다.
3. 시설정비, 도서점검 및 청소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매월 1회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1. 도서관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일으킨 사람
2. 도서관에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3. 도서관에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가입한 회원은 자료 열람과 대출, 자료실과 열람실 이용을 무료로 한다
③ 회원 자격과 가입, 자료 열람과 대출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증도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료의 폐기, 제적의 범위는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순회 문고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 진흥활동, 순수 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 신청과 변경, 사용료 납부와 면제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서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미납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선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으며,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해 관련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신청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 신청과 변경, 사용료 납부, 면제, 할인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동일한 자료와 시설로 하고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기간은 변상 결정일로부터 14일로 하며,「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개정 2020.9.21., 2023.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도서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열람, 대출 등 도서관 이용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 기관과 자료 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분쟁 발생시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책 꾸러미 지원 등 어린이 독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을 기념한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시설 확충과 개선, 자료 확보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시책이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 확보
2. 다문화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 확보
3. 영유아 책 꾸러미 지원
4. 어린이의 독서 습관 조성을 위한 독서 진흥 행사
5. 시민들의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병영 내 군인을 위한 도서 지원
7. 독서왕 선발대회 등 독서 진흥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나주시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