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3. 2.24.]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945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과 정보 이용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시설" 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4. "사용료" 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과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및 장려

4. 영유아 책 꾸러미 지원 등 어린이 독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도서관 관련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나주시립도서관, 빛가람시립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이 가능한 자료실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비치, 열람이 가능한 자료실

3.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전용 자료실

4. 만화, 전문서적 등을 비치, 열람이 가능한 자료실

5.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

6.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

7. 이용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익시설

④ 도서관에는 「도서관법」 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도서관에 배치된 공무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이용 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첫째와 셋째 월요일

2.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휴무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본다.

3. 시설정비, 도서점검 및 청소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매월 1회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일으킨 사람

2. 도서관에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3. 도서관에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회원제) ① 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가입 신청을 받는다.

② 가입한 회원은 자료 열람과 대출, 자료실과 열람실 이용을 무료로 한다

③ 회원 자격과 가입, 자료 열람과 대출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증 도서) ① 도서관에 기증한 도서는 일반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관리하며, 기증자는 차후에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② 기증도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료 관리)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또는 비도서관 및 일반 시민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망가진 자료와 5년 이상 경과된 연체도서는 폐기, 제적, 결손처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제적의 범위는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1조(순회 문고) ①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기관 및 기업체 또는 단체에 속한 시민들에게 독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도서를 대출하는 순회 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회 문고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사용 희망자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 진흥활동, 순수 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 신청과 변경, 사용료 납부와 면제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 사용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2조 에 따른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미납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강좌 개설과 수강료) ① 시장은 시민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진흥, 문화강좌,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선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으며,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해 관련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신청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 신청과 변경, 사용료 납부, 면제, 할인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동일한 자료와 시설로 하고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기간은 변상 결정일로부터 14일로 하며,「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개정 2020.9.21., 2023.2.24.>

제16조(자원봉사자)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열람, 대출 등 도서관 이용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 기관과 자료 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분쟁 발생시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책 꾸러미 지원 등 어린이 독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19조(위원 위촉) ①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의회 의원, 문화와 교육분야 전문가, 작은도서관 운영자, 도서관 이용자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독서 문화 진흥)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따라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을 기념한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시설 확충과 개선, 자료 확보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지역 독서 진흥) 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직장, 가정 등 지역 단위에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시책이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 협력) ① 제24조 에 따라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 확보

2. 다문화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 확보

3. 영유아 책 꾸러미 지원

4. 어린이의 독서 습관 조성을 위한 독서 진흥 행사

5. 시민들의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병영 내 군인을 위한 도서 지원

7. 독서왕 선발대회 등 독서 진흥 행사

제26조(시상) ①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나주시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6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