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 발생이자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제1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12.31.>
③ 삭제<2016.6.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과 그 밖의 생활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10.24., 2011.2.14., 2015.1.6., 2016.6.30., 2020.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의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6.30.]
② 기금은 나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기금 및 이자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6.6.30.>]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사업
2. 우수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3.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7조에서 이동<2016.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8.09.14.,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2016.6.30.>]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담당팀장
[제9조에서 이동<2016.6.30.>]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1998.09.14., 2020. 9. 21., 2020.12.31., 2023.2.24.>
[제10조에서 이동<2016.6.30.>]
[본조신설 2016.6.30.]
[제11조에서 이동<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으로 하며 제9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체육지원
담당을 체육지원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2>생략
33.「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제4조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지원담당주사를 체육지원담당팀장으로 하며 제9조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체육지원담당주사를 체육지원 담당팀장으로 한다.
<34~87>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