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나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따른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전통한옥 건축물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3호 에서 나주시가 정하는 면적이란 제39조 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최초로 개정한 해당 나주시의 조례 시행일이란 2007년 1월 10일을,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제40조 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2007년 1월 1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0조 를 적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 에 적합한지 여부와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오피스텔은 50실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11층 이상 또는 150 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
②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위원장은 제3호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5. 중앙건축위원회와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 심의 생략
6.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 가능
[전문개정 2021.12.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또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2.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나주시의회 중 도시건설 관련 위원장
5. 나주소방서 소방동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4분의 1 이상이 참석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하는 부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을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를 준용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의8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부서와 심의안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허가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 관련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건축사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1.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 또는 과세표준 등에 따른 표준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
2. 예치금은 착공을 신고할 때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기 예치한 예치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
3.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 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함
4.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
5.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간주
6.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2.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 4층 미만 일 것
4. 전기, 수도 및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4.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읍·면지역에 한함)
5. 양만장
6.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7. 조립식 또는 경량철골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방범초소(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8. 비닐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구조의 축사, 농업용 창고, 종묘배양장
9.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림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물
10. 저온저장고(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또는 컨테이너 구조의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
1.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다만, 설계자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함)
2.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3. 영 제2조제17호 각 목의 다중이용건축물
4.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되는 건축물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4호는 제외한다)
2.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6호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의 현장조사업무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의 현장조사업무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5.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② 현장조사 업무의 대행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라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④ 삭제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나주지역 건축사협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할 수 있다.
1.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 운영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 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4.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5.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전면에 보행활동이 용이하도록 보행등, 야간조명 등을 설치한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7조제1항제10호가목 ,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이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조경면적 이상으로 파고라ㆍ벤치ㆍ분수대정원석 등 조경 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식재수종 중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향나무는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1. 대상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2. 공개 공지의 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할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8퍼센트
나.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일 것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일 것
5.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경우에 한함)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개 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5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7.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 부분 설치 가능
③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공개공지등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을 제출하고,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복개된 하천 및 구거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2. 제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3. 새마을운동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도로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1.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3. 시장이 도시미관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용도: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3.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正北)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방안 등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
2.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에 따른 별표15의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된 공작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에 따라 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⑤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연1회를 말한다.
⑥ 법 제80조의2제1항 에 따른 나주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⑦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별표 4 와 같다.
⑧ 법 제80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여 가중하는 범위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1. 제조시설: 레미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농업용은 제외한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곡물 및 가축사육 저장시설(농업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 중 전체 하중이 무게 2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하중 산정자료 제출)
② 건축상 심사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4.]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중 2분의 1
3. 법 제113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전액
4.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건축 조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
(45) 나주시 건축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건축법”을 각각“「건축법」”으로 하고,“(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건축조례”를 “「나주시 건축 조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나주시 건축 조례」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6>생략
67.「나주시 건축 조례」 제4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경제건설위원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 관광문화과장, 경제안전건설위원장으로 하며, 제16조제1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68~87>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24조의2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 관광문화과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 역사관광과장”으로, “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을 “안전도시건설위원장,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으로 한다.
<60>부터 <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ㆍ주택사업승인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주택사업승인을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나주시 건축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주택사업승인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신고 또는 주택사업승인을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