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시민성금과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4. 기타 수입금 및 성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및 성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조성된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1.3., 2011.2.14., 2015.1.6., 2018.3.9., 2018.10.5.>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 무용, 영화, 출판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등 성금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시의 기획예산실장과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1.3.,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0. 7. 15.>
1.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사회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 사회각계각층의 직능 대표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5.>
1.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 (생략)
⑧「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을 정책기획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생략
24.「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제5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기획예산실장,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25~87>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예술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㉜부터 <7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