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3. 2.24.]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945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나주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최저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최저적립액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가능액은 제5조 에서 정하는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주시의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나주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사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나주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 조치에 드는 비용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하고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안전도시건설국장

2. 기금출납원: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건축허가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나주시재난.재해관련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나주시재난.재해관련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77호, 2005.5.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한시기구인 자치발전기획단은 여유기구로 운영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9조제1항제2호중 “건설과 재해예방팀장”을“재난관리과 재난행정팀장”으로 개정하고 제10조제5항중 "건설과 재해예방팀장"을 "재난관리과 재난행정팀장"으로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0호, 20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1>생략

72.「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제9조제1항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제2호 중 재난관리과 재난행정담당주사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팀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농식품산업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허가과장, 안전총괄과장, 식품유통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 재난행정담당주사를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73~87>생략

부칙 <조례 제127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재난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을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총괄과 사회재난담당팀장”을 “안전재난과 사회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㊼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81호,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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