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나주시(이하 "시"로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0. 11. 18.>
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1.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8.>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8.>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 폐쇄 후 120일 전까지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11. 18.,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 (생략)
(49)「나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호 옥외광고담당을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로 한다.〈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6>생략
57.「나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4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58~87>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나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㊿부터 <7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