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24.]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945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고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제2조 의 주변영향지역 고시를 한 고시대상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 기타 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시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시장은 제3조 에서 정한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지역의 지역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하며, 시장은 전문연구기관을 통보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연구기관에 "환경상영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

제6조(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개정 2001.1.2.>

1. 환경상의 영향이 있다고 조사된 지역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전문연구기관이 협의하에 결정되는 지역

2. 매립장 또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되어 인접 주민의 욕구, 또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2(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10.10.>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2009.8.3.>

제7조의4(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설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시설 담당과장

2. 당해시설의 소재지 읍면동장

3. 당해시설의 소재지 시의회의원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위원

⑤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5(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활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7(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당해 시설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5.>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8(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0.5.>

1. 기금운용관: 당해시설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당해시설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9(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10(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1.10.10., 2009.8.3., 2020. 9. 21., 2023.2.24.>

제8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시장과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며, 시장이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1.1.2.>

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1.2.>

1. 제8조 에서 정한 지원사업,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2.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주민협약서)

③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다. <개정 2001.1.2.>

④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

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제7조 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 2001.10.10.>

제9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년수 1년 미만 환경미화원의 일당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8.3.>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제9조의3(수당 등의 지급)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0.10., 개정 2009.8.3., 2011.2.14.>

제10조(준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타 주민지원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0호, 2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3호,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생략)

(37)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3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2항 및 제7조의8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55>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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