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2.24.]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945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한다.

제4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 구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5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골재판매사업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사업수행) ① 골재채취사업은 직영 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②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기 조종원을 둔다.

1. 페이로다 조정기사 및 조수 각 1명

2. 불도우저 조종기사 및 조수 각 1명

3. 선별기 조정기사 및 조수 각 1명

③ 제2항 각 호의 조종기사 및 조수는 해당 분야 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임명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골재 채취사업의 위탁경영은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 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하도록 한다.

제7조(대행업자 선정) 제6조제4항 에 의한 대행업자 선정은 「예산회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제8조(골재처리 지침) 직영 또는 위탁경영에 의해 채취한 골재의 처리는 시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

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0. 4.20.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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