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법 제4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1조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이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정하여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1. 법 제82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중 구 귀속금 <개정2010.12.02>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개정2010.12.02>
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
6.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8.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 지원
9. 서구 음식인 맛 자랑대회 개최 지원 <신설 2015.11.2>
10. 그 밖에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2>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3. 2. 24.>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04.07, 2006.06.28, 2009.01.28>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04.04.07, 개정 2015.11.2)
1. 당연직 : 기금업무 담당과장 <개정2010.12.02>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4.04.0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04.07)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4.04.07)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04.0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10.12.0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4.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개정2010.12.02>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2010.12.0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사람
2.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1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 94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2010.12.0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 개정 2008.04.10, 2015.11.2, 2020.07.13., 2021.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
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