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2.24.]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03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초생활보장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6., 2008.4.10., 2018.5.10, 2019.12.23., 2020.10.12., 2022.8.20., 2022.11.16.>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12.23.>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4.03.31) <개정 2019.12.23.>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11)

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개정 2019.12.23.>

1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0.10.12.>

2. 영 제26조의3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 <개정 2019.12.23.>

3. 국비ㆍ시비보조금

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 구청장은 매년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1)

③ 계정별 조성목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7.11)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 15억원

2.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 5억원

3. 노인복지자금 계정 : 3억원

4.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 2억원

5. 자활계정 : 10억원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3억원 <신설 2020.10.12.>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9.12.23., 2020.10.12., 2022.11.16.>

1.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 <개정 2019.12.23.>

2.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 (개정 2004.04.07, 2013.07.11)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26조의4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2.01.16, 개정 2008.09.22, 2019.12.23.>

5.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사업 <신설 2008.09.22>

6.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23.>

③ 제3조제3항제6호 의 경우는 본조 제1항제6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0.10.12.> , <개정 2022.8.2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9.12.23., 2022.8.20., 2023. 2. 24.>

④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3.15, 2019.12.23.>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2.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자활기금 계정 <신설 2002.01.16, 개정 2008.04.10>

5.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신설 2008.09.22>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0.10.12.>

⑤ 제4항제2호 내지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계정의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22, 2019.12.2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신설 2004.04.07, 개정 2006.06.28, 2009.01.28, 2015.7.27, 2019.3.15, 2019.11.14., 2022.8.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6.06.28, 2009.01.28, 2017.11.10, 2019.12.23.>

1. 복지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관련부서 실·과장 <개정 2015.01.02, 2019.12.23.>

2.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08.09.22>

⑤ <삭제 2017.11.1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신설 2004.04.07) <개정 2019.12.23.>

⑦ 삭제 <2022.11.16.>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04.07]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11.10>

4. 영 제2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심의 ·의결대상(신설 2002.01.16) <개정 2017.11.10, 2019.12.23.>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10>

② (삭제 2002.01.16)

제8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4.07]

제8조의2(위촉의 해지)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 법 제31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04.04.07]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개정 2019.12.23.>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04.07, 2019.12.23.)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04.02, 2008.09.22, 2008.12.31, 2009.01.28, 2019.12.23.>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복지급여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개정 2015.01.02, 2016.10.10, 2019.12.23, 2020.02.10.>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 4항 각 호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6, 2019.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개정 2019.12.23.>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04.10, 2020.07.13., 2021.06.30.>

③ (삭제 2004.04.0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

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

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2.0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칙 (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0.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2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31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11.1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89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

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

부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5호, 202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3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2 .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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