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9.12.23.>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4.03.31) <개정 2019.12.23.>
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개정 2019.12.23.>
1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0.10.12.>
2. 영 제26조의3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 <개정 2019.12.23.>
3. 국비ㆍ시비보조금
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 구청장은 매년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1)
③ 계정별 조성목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7.11)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 15억원
2.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 5억원
3. 노인복지자금 계정 : 3억원
4.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 2억원
5. 자활계정 : 10억원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3억원 <신설 2020.10.12.>
1.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 <개정 2019.12.23.>
2.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 (개정 2004.04.07, 2013.07.11)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26조의4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2.01.16, 개정 2008.09.22, 2019.12.23.>
5.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사업 <신설 2008.09.22>
6.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23.>
③ 제3조제3항제6호 의 경우는 본조 제1항제6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0.10.12.> , <개정 2022.8.20.>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9.12.23., 2022.8.20., 2023. 2. 24.>
④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3.15, 2019.12.23.>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2.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자활기금 계정 <신설 2002.01.16, 개정 2008.04.10>
5.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신설 2008.09.22>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0.10.12.>
⑤ 제4항제2호 내지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계정의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22, 2019.12.2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신설 2004.04.07, 개정 2006.06.28, 2009.01.28, 2015.7.27, 2019.3.15, 2019.11.14., 2022.8.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6.06.28, 2009.01.28, 2017.11.10, 2019.12.23.>
1. 복지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관련부서 실·과장 <개정 2015.01.02, 2019.12.23.>
2.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08.09.22>
⑤ <삭제 2017.11.1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신설 2004.04.07) <개정 2019.12.23.>
⑦ 삭제 <2022.1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04.0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11.10>
4. 영 제2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심의 ·의결대상(신설 2002.01.16) <개정 2017.11.10, 2019.12.23.>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10>
② (삭제 2002.01.1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4.07]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 법 제31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04.04.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04.07,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복지급여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개정 2015.01.02, 2016.10.10, 2019.12.23, 2020.02.10.>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 4항 각 호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04.10, 2020.07.13., 2021.06.30.>
③ (삭제 2004.0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
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
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
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