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 업무담당 실장,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