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2.24.]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03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 업무담당 실장,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03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2 .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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