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 2.24.]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01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1조 , 제45조 및 제48조의9 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5.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법 제76조 에 따라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자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할 경우

3. 구 관내 관광목적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2.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2. 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2. 24.>]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2.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3. 관광인력 교육 및 양성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9호, 2022.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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