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24.]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488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0, 2017.9.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09. 6. 10>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7.9.29.>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9.2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17.9.29.>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각급학교 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2. 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21. 7. 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4.30, 2011.9.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2. 24.>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1.9.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 관련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육경비보조금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9.>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1.9.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1조(회의 <신설 2011.9.9>)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0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학교의 급식·설비사업”을 삭제한다.

부칙 <2010.4.30. 제80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등)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부터 제11조는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2011. 9. 9 조례 제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6호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심의사항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는 삭제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 24항 (생 략)

부칙 <2017. 9. 29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례 제137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3. 2. 24,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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