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23.2.24.>
② 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2.24.>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외빈
2.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언론 등의 홍보매체 관계자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 참여자
4.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