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시행 2023. 2.24.]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620호, 2023.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4.5.23>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 및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5.23>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14.5.23>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4.5.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2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3]

2. 선행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2014.5.23]

3. 그 밖에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3]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23>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각호개정 2014.5.23]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2014.5.23, 2023.2.24.>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2014.5.23>

제9조(대리인의 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3]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구청장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나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3]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1997.11.25, 2018.10.5.>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1.25>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7.11.25, 1998.9.24, 2014.5.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11.25, 2014.5.23>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5.23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3, 2023.2.24.>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3>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5.23]

제15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표창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4.5.23] 및 <개정 2023.2.24.>

부칙 <1995. 4. 6 조례 제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10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5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실·국장 또는 과장" 을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㉞까지 생략

부칙 <2014.5.23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24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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