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 2.27.] [경기도조례 제7555호, 2023.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8. 조4111>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관의 직속기관은 제외)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개정 2021.07.14.>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2021.01.08.>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중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관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개정 2021.07.14.>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2021.01.08.>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중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01.08.>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01.08.>

제5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개정 2021.01.08.> <개정 2023.2.27>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개정 2023.2.27>

나. 대장가격 3억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9.4.29.>

다. <삭제 2019.4.29.>

라. <삭제 2023.2.27>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2021.01.08.>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2021.01.08>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 사권의 설정,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2021.01.08.>

라.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개정 2023.2.27>

마.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2021.01.08.>

3. 삭제 <2021.01.08>

② 교육장이 제4조제3항 에 따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개정 2023.2.27>

2. 대장가격 3억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취득·처분

3. 132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교실과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신설 2021.01.08.>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 중 직속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본청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2016.1.4.,2021.01.08.> <개정 2023.2.27>

1. 본청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개정 2012.5.10. 조4373, 2016.1.4>

2. 본청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본청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 <개정 2012.5.10. 조4373, 2015.2.27 조4853, 2016.1.4> <개정 2023.2.27>

3. 위원은 소속 과장 3명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 <개정 2012.5.10. 조4373, 2016.1.4.>

4. 본청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청심의회 사무를 처리 <신설 2016.1.4.>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1.4> <개정 2021.01.08.>

③ 위원장은 본청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④ 본청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⑤ 교육지원청에는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지역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4>

1. 지역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교육장(행정국을 둔 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재무관리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지역심의회에서 호선 <개정 2023.2.27>

3. 위원은 소속 과장 또는 업무담당 주무관 2명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

4. 지역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심의회 사무를 처리

5. 그 밖에 지역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청심의회의 규정을 준용

제6조의2(민간위원 자격)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4.> <개정 2021.01.08.><개정 2023.2.27>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자사인 경우 <개정 2021.01.0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1.01.08.>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이유로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3.2.27>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4.]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해당 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3>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4.9., 2016.1.4>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9.4.29.,2021.01.08.>

3. <삭제 2019.4.29.>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재산종류별로 재산구분, 관리자, 소재지,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4>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08.>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2021.0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2021.01.0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6. 원상 변경행위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사용허가 및 대부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2021.01.0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개정 2021.01.08.>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제11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에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을 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학생복지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조4449>

제14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7>

제14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조4111, 2012.5.10. 조4373, 2015.4.9.> <개정 2023.2.2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신설 2023.2.27>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신설 2023.2.27>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② 교육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개정 2023.2.27>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4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작성 서식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7>

제16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1.01.0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4.29.>

제19조(관리와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교육용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개정 2023.2.27>

② 행정재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01.08.> <개정 2023.2.27>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개정 2023.2.2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2.27>

7.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2.27>

8. 허가조건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4> <개정 2021.07.14.><개정 2023.2.27>

제21조의2(사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의 대상 기구 또는 해당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7>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국제기구<개정 2019.4.29.,2021.01.08.>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3.11.13.]

제21조의3(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17조제6항 , 제29조제1항제12호 ,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의2 의 경기도지사인증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5.4.9.> <개정 2016.1.4><개정 2021.01.08.>

제21조의4 <삭제 2021.07.14.>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개정 2023.2.27>

③ 삭제 <2012.5.10. 조4373>.

④ 삭제 <2012.5.10. 조4373>

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0. 조4373> <개정 2023.2.27>

⑥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개정 2012.5.10. 조4373>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개정 2021.01.08.>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개정 2021.01.08.>

라. 읍·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2.5.10. 조4373>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5.10. 조4373, 개정 2013.6.10>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2012.5.10. 조4373>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01.08.>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01.08.>

⑧ 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 현황의 구분)

2. 사용허가 연월일과 사용허가 기간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4. 재산가격, 사용요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부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13.> <개정 2021.07.14.> <개정 2023.2.27>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2021.01.0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인 경우에도 공공용이나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4> <개정 2019.4.29.>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21.01.0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21.01.08.>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1.01.08.>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9.4.29.>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01.0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1.08.>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요율은 제5항제8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1.0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6.1.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3>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1.08.>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3.2.27>

2. 목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4.29.>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1.01.08.>

5.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2.5.10. 조4373>

7.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시·도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인 경우 <개정 2021.01.08.>

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연간 대부료 감액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액 <개정 2021.01.04.>

가. 1천분의 500 감액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01.04.>

나. 1천분의 300 감액 :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3.4.5.> <개정 2021.01.08.>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6.1.4> <개정 2021.01.08.>

⑥ 제5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대부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기간을 정하여 연간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1.04.>

1. 1천분의 800 감액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2. 1천분의 500 감액 :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4.,2021.01.08> <개정 2023.2.27>

② <개정 2021.01.08.> <삭제 2023.2.27>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나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개정 2023.2.27>

⑤ <개정 2021.01.08> <삭제 2023.2.27>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9조 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9.>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1.08> <개정 2023.2.27>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개정 2021.07.14.>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개정 2021.07.14.>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1.07.14.>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제32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4조 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신설 2015.4.9.> <개정 2021.01.08.>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01.08> <개정 2023.2.27>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01.08> <개정 2023.2.27>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1.08>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전부 감액 조정한다. <개정 2015.4.9.> <개정 2021.07.14.>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등)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대부·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단,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9.> <개정 2023.2.27>

② <삭제 2021.07.14.>

③ 영 제14조 및 제32조 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개정 2019.4.29.>

1. <삭제 2021.07.14.>

2. <삭제 2021.07.14.>

3. <삭제 2021.07.14.>

4. <삭제 2021.07.14.>

제36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및 대부기간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재산가격, 대부료의 요율 및 대부료

5. 대부료 납부기일

6. 대부계약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제38조(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73, 2013.11.13> <개정 2019.4.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21.01.0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21.01.08.>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개정 2019.4.29.>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3.> <개정 2019.4.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에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21.01.08.>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21.01.08.>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01.08.>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개정 2019.4.2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개정 2019.4.29.><개정 2021.01.08.>

⑥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 교환 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개정 2019.4.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현재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⑦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 교환 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개정 2019.4.29.>

1. 교환하는 양쪽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2.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21.01.08>

⑧ 제6항 및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개정 2019.4.29.><개정 2021.01.08>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2.5.10. 조4373>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개정 2019.4.29.> <개정 2021.01.08>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21.01.08.>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면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 <개정 2012.5.10. 조4373, 2013.6.10.,2021.01.08.>

4. 삭제<2016.1.4>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10.> <개정 2019.4.29.>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도내 시·군에 있는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01.08.>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4.29.> <개정 2021.01.08>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4.29.> <개정 2021.01.08>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4.29.> <개정 2023.2.27>

제40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長期樹)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청사를 신축할 경우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청사 신축 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1.08.>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 <개정 2021.01.08.>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써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 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개정 2021.01.08.>

제44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 <개정 2021.01.08.>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써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 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개정 2021.01.08.>

제4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교육감과 부교육감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제46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5.10. 조4373>

1.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 부교육감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교육장 관사 <개정 2012.5.10. 조4373> <개정 2019.4.29.>

3. 3급 관사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관사 <개정 2012.5.10. 조4373>

제47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제46조 에 따른 1·2급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 및 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1.08.>

제48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제49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48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1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1.01.08.>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1.01.08.>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인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함)

9. 기본 비품(냉장고·텔레비전·세탁기·가스레인지) <신설 2019.4.29.>

10. 인터넷 통신요금 <신설 2020.7.15.>

제52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사람은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 날까지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사용허가자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01.0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2.27>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3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1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제54조(인계인수 등) ① 제50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허가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5조(변상조치)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시설·장비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6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1.08>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5.4.9.> <개정 2021.01.08>

1.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2.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제5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개정 2019.4.29.>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개정 2013.11.13.>

2. 200만원 이상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1.13.>

3. 400만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1.13.>

4. 600만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1.13.>

②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8>

제57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 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3.11.13.> <개정 2019.4.29.><개정 2021.01.08>

제5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그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盜用)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 외에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1.01.08>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01.08>

④ 보상금은 은닉재산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⑤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01.08>

⑥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1.08>

⑦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21.01.08>

제59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 의뢰한다. <개정 2019.4.29.> <개정 2021.01.08>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1.08>

부칙 <제3543호,2006.7.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시사용허가 및 대부료 산출 등에 적용례) 제22조,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사용료 부과·감면사항, 건물대부료 산출기초,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 및 대부료 등의 납기 등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대부계약(제57조 및 제58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분할납부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기존의 사용허가·대부계약에 의하여 계속 사용·대부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사용·대부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제39조의 개정에 의한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재산을 매각계약하거나 교환계약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계약상대자와 기존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또는 교환계약에 의한 교환차금 분할납부사항을 이미 합의하여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 방식을 적용한다.

부칙 <제3904호,2009.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사용허가 및 대부료 산출 등에 적용례) 제22조,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시사용허가 사용료 부과·감면사항, 건물대부료 산출기초,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 및 대부료 등의 납기 등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대부계약(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분할납부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기존의 사용허가·대부계약에 따라 계속 사용·대부 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사용료·대부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교환 차금의 분할 납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 계약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상대자와 기존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또는 교환 계약에 따른 교환차금 분할 납부 사항을 이미 합의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방식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11호,2010.11.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3호,201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제2항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49호,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7호,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8호,2013.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제2항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69호,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5조, 제38조, 제57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57조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각각”을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부교육감 관할에는 지원국장이, 제2부교육감 관할에는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무과장이 각각”을 “재무담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 ⑱ 생략

부칙 <제4896호,20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5호,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5호,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8호,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6호,2021.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6호,2021.01.08>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0호,2021.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55호,2023.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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