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 2.23.]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676호, 2023. 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1. 삭제 <2018.12.27.>

2. 삭제 <2018.12.27.>

3. 삭제 <2018.12.27.>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으로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삭제 <2018.12.27.>

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모든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 및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5조(도봉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삭제 <2021.4.15.>

제6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7조(청결명령 등)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1.4.15.>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1.4.15.>

⑤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제8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5.>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 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15.>

1. 대행구역 및 범위,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수집ㆍ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6호 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2.10.>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출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력·장비 등의 변동으로 인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③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2021.9.16.>

④ 대행업체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5.>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에 따라 대행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수집·운반이 쉽도록 원형상태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③ 화훼농장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규모 영업장(125제곱미터 미만)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한다. <개정 2021.4.15.>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31., 2021.4.15.>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3. 삭제 <2021.4.15.>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쉽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1. 대형폐기물: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에 신고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 후 배출

2. 건설폐기물: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처리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보관방법,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의약품 등의 처리) ①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의약품(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

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동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이하 "폐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하여 전용 수거용기 및 수거함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3.]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3. 2. 23.>]

제13조의3(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2023. 2. 23.>

1. 폐기물 투기 방지 또는 환경정비 활동 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

2. 폐의약품등 수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2.27.]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3. 2. 23.>] [제목개정 2023. 2. 23.]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징수의 적정성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상 배출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1.4.15.>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②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도봉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 제작ㆍ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20조(재사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봉투의 가격은 동일한 용량의 일반 종량제봉투의 가격과 같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필요한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인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 등이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이하"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 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1. 종량제봉투의 종류별ㆍ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준수

3. 위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까지 납부

6.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7.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25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에 따라 판매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지정제한) ① 구청장은 제25조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시정지시,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판매소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28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금액은 제16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하되, 제24조 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종량제 제외대상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조 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4.15., 2022.10.20., 2023. 2. 23.>

1.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무상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 면제

2. 제13조의2 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용기 및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한 폐의약품등의 수수료: 면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 1 과 같음

4. 대형폐기물 접수·관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증에 개인정보가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은 도봉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21.4.15.>

③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같은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4.15.>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12.27.>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12.27.>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개정 2018.12.27.>

제34조(수수료 징수방법) 제3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제35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배출신고한 기관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은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5.31., 2022.10.20.>

②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기관은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개정 2022.10.20.>

제3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월 60리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37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99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 중 2017년 기준 종량제봉투 가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3호, 2018.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5호, 2018.10.25.>

부칙 <조례 제1490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종량제봉투 100리터는 종전가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1.9.16.>(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2호, 202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1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6호, 2023.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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