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8.12.27.>
2. 삭제 <2018.12.27.>
3. 삭제 <2018.12.27.>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으로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삭제 <2018.12.27.>
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 및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② 삭제 <2021.4.15.>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1.4.15.>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1.4.15.>
⑤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15.>
1. 대행구역 및 범위,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수집ㆍ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6호 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2.10.>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출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③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2021.9.16.>
④ 대행업체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수집·운반이 쉽도록 원형상태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③ 화훼농장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규모 영업장(125제곱미터 미만)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한다. <개정 2021.4.15.>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31., 2021.4.15.>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3. 삭제 <2021.4.15.>
1. 대형폐기물: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에 신고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 후 배출
2. 건설폐기물: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처리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보관방법,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폐의약품(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
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동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이하 "폐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하여 전용 수거용기 및 수거함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3.]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3. 2. 23.>]
1. 폐기물 투기 방지 또는 환경정비 활동 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
2. 폐의약품등 수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2.27.]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3. 2. 23.>] [제목개정 2023. 2. 2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1.4.15.>
②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도봉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 제작ㆍ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재사용봉투의 가격은 동일한 용량의 일반 종량제봉투의 가격과 같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 등이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 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별ㆍ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준수
3. 위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까지 납부
6.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7.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판매소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무상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 면제
2. 제13조의2 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용기 및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한 폐의약품등의 수수료: 면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 1 과 같음
4. 대형폐기물 접수·관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증에 개인정보가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21.4.15.>
③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같은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4.15.>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12.27.>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12.27.>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기관은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개정 2022.10.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월 60리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 중 2017년 기준 종량제봉투 가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종량제봉투 100리터는 종전가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