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0. 5.>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0. 5.>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0. 5.>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2. 10. 5.>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8. 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1. 8. 26.,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19. 5. 31., 2023. 2.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 품위를 훼손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② 간사는 소관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5.>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6. 25.>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10. 5.>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5.>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목개정 2012. 10. 5.]
② 제1항의 법인전입금을 전출하는 학교법인에서는 충청북도 내에 직접 설치·경영하는 다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직전 3회계연도 결산 평균금액 이상 전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5.]
②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리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충청북도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충청북도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교원학생지원과장, 행정예산과장”을 “교원지원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17) ~ (20)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⑤ 생략
⑥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초등교육과장”을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 ㉔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⑬ ~ ㉔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위원회 평가 대상 학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