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 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59호, 2023. 2.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2.>

1. 총괄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 관리 사무를 감독 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을 제외한 나머지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주임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11. 7. 15.>

3. 분임직: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 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1. 7. 15.>

제3조(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 8. 19., 2010. 8. 27., 2011. 7. 15., 2012. 6. 29., 2015. 2. 27., 2016. 8. 22., 2023. 2. 24.>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 8. 19., 2011. 7. 15., 2012. 12. 28., 2015. 2. 27., 2019. 2. 15., 2020. 4. 24., 2023. 2. 24.>

1. 본청에 속하는 일반재산 - 재정복지과장(다만, 본청 사용 행정재산은 총무과장)

2. 제1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제1관서의 장

3.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

4.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 제2관서의 장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2022. 4. 22.>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7. 15., 2022. 4. 2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2. 4. 22.>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 15.>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15.,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2. 4. 22.>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 15.>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6. 등기부등본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 15.>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재해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15. 2. 27.>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피해정도 및 복구소요액

4. 피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고시 긴급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7. 15.>

제12조(인수인계) 교육감,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직, 주임직 재산관리관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3조(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1.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2. 위치도 및 사진

3. 재산대장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1. 7. 15.>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 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 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③ 삭제 <2020. 4. 24.>

제14조(권리보전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기부채납원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2. 4. 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제16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정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5. 도시계획확인원

6. 지적도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교환승낙서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1. 교환 사유서

2.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22. 4. 22.>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매도승낙서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1. 매수목적 및 사유

2. 매수예상 가격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등기부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이전 또는 구조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철거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1. 물건의 표시

2. 철거사유

3. 철거후의 대책

4. 철거자재 처리에 대한 의견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

6. 도면 및 전·후 양측면의 사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시설인계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게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배치도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15. 2. 27., 2022. 4. 22.>

④ 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받은 재산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제21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0. 4. 24., 2022. 4. 22.>

③ 조례 제32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7. 15.>

제22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는 충청북도 도보 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개정 2011. 7. 15., 2020. 4. 24., 2022. 4. 22.>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9호의5서식 까지의 각 대장에 등재하고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여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15. 2. 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증감 이동보고서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가격 개정 후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7. 15., 2022. 4. 22.>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7. 15.>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고,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라 대부료산정 후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0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 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 1 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④ 조례 제22조제7항 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은 별지 제21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11. 7. 15.>

⑤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⑥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현재 공공시설의 변경 없이 추가적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15. 2. 27.>

⑦ 제6항의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15.>

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 7. 15., 2022. 4. 22.>

제31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7. 1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제3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① 조례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분과 제2관서의 분을 집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15. 2. 27.>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③ 조례 제15조 에 따른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 부터 별지 제31호서식 까지에 따르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은 별지 제32호서식 부터 별지 제35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1. 7. 15., 2022. 4. 22.>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 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7호서식

3.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전문개정 2015. 2. 27.]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6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7. 15.>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교직원 또는 관사 감수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7. 15.>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2. 4. 22.>

제37조 삭제 <2020. 4. 24.>

부칙 <제592호,2010.8.2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제614호, 201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⑲ ~ ⑳ 생략

부칙 <제642호,2012.12.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③ 생략

④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01호,2015.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⑲ (생략)

⑳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㉑ ~ ㉔ (생략)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⑳ ~ ㉔ 생략

부칙 <제804호,202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 2022.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본청 분임직 지정관직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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