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간선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5.2.10.>
2. 차집관로(간선관로)를 제외한 하수관거(분류식, 합류식), 연결관 및 오수받이, 오수중계펌프장, 빗물중계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5.2.1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5.2.10.>
2. <삭제 2013.2.20>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0.>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2.10.>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7.7.4.>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같은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2.10.>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④ 법 제65조제2항 의 단서조항에 의거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4.>
1. 악취로 인하여 시민 생활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2. 공공하수도의 개·보수만으로 악취의 예방 또는 제거가 곤란하여 개인하수도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개인하수도의 관리·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악취가 장기 방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③ 제6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5.2.1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10.>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10.>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본조신설 2013.2.20]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5.2.10.>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2.10.>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2.10.>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7.7.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0]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2.10.>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1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개정 2015.2.10.>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10.>
6. 삭제 <2015.2.10.>
7.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2.1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이외의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신설 2015.2.10.>
1.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면제
2. 존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감면
3. 존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감면
4. 존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감면
5. 존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사람과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10.>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1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0.>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 에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그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④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10.>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2.10, 2017.7.4, 2019.10.30.>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19.10.30.>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인 가정 <신설 2019.10.30.>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5.2.10, 2019.10.30.>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2.20, 2019.10.30.>
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개정 2019.10.30.>
7.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은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시 별표 1 중 업종별 요율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한다.
9.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19.10.3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한 수용가가 제1호부터 제3호에 모두 해당되거나 수급자 및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중복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30.>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업종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20.7.1.>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5.2.10, 2019.10.30., 2020.7.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0.>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0.>
④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99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2017.7.4, 2019.10.30.>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체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신설 2019.10.30.>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체납요금 × 3/100 <신설 2019.10.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본조신설 2013.2.20>
[본조신설 2019.10.30.]
[제34조에서 이동, 201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다음 요금 부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3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