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개정 2019.5.22.>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이하로 남은 사람 <개정 2019.5.22.>
3. 삭제 <2019.5.22.>
4. 삭제 <2019.5.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9.5.22. 개정 2020.7.1.>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4, 2019.5.22. 2020.7.1., 2023.2.22.>
1.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 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4.8.14, 2015.5.29.>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5.2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의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개정 2014.8.14>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4.8.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7.1., 2023.2.2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5.1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16.>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한다.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본조신설 2018.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8.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8.14>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8.14>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시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 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