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2.22.]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02호, 2023. 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김포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에 따라 도로의 특정부분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허가를 말한다. <신설 2023.2.22.>

2. "점용료"란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2.>

3.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3.2.22.>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2.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횡단보도 그늘막

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2.22.>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7.,2023.2.22.>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8.7.25>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25>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21.7.2.>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 , 제31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2.22.>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제11조(권한위임) 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9.21.,2023.2.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1.27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5 조례 제105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김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9.27.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2호, 2023.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 중 제3조 개정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제3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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