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2.22.>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72>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21.7.2.>
<73> 부터 <79>까지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9.21., 2023.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73>부터 <79>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