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22.]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00호, 2023. 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2.22.>

2.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제2조 생략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은 법 제58조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2.22.>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1>까지 생략

<72>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개정 2023.2.22.>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개정 2023.2.22.>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이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의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등의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등의 노후로 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58조 에 따라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동일 차대번호인 차량 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7조 중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로 한다.

<73> 부터 <79>까지 생략

제8조(저공해 조치 이행 자동차의 표지부착)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법 제58조제12항 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9.21., 2023.2.22.>

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73>부터 <7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0호, 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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