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2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577호, 2023. 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23. 2. 22.>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7. 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23. 2.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및 협의회”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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