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방법
2.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② 각급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8.]
1. 성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
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에 대한 사항
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성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의 관계자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2.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