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관내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서관회원"이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
2. 법 제26조 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지역대표 도서관 업무
3. 법 제28조 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법 제32조 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
5. 그 밖에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2. 29., 2018. 11. 8.>
1.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대표도서관장, 도 도서관정책담당 과장, 도 교육청 도서관정책담당 과장, 도의회 의원 중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5명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1. 법 제17조제2항 에 정한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정책운영팀장이 되고 서기는 대표도서관의 정책운영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 12. 3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는 휴관한다.
2. 정기 휴관일(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도서관의 대청소, 자료점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 7일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2022. 12. 29.>
②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8.>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 이용자의 공평한 이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출 권수, 대출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② 위탁자료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시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기한 이후에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강당
2. 남도화랑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 (개정 2018. 11. 8.)
2. 사용신청자가 해당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8. 11. 8.)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개정 2018. 11. 8.)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정한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 2021. 12. 30.>
1. 국가 또는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
2.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행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퍼센트 감경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감경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사용료에서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 금액을 반환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1. 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도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도립도서관장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8. 11. 8.>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1. 8.>
⑩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운영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운영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8. 11. 8.>
⑪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⑫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1. 8.>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