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전라남도조례 제566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18. 11. 8.,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관내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서관회원"이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도지사는 전라남도립도서관을 법 제25조 에 따라 전라남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9.>

제5조(책무) 대표도서관은 법 제25조 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도서관시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1. 법 제15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

2. 법 제26조 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지역대표 도서관 업무

3. 법 제28조 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법 제32조 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

5. 그 밖에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의견 제출요청 등) 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인력) 대표도서관은 제6조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17조 에 따라 관할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2. 29., 2018. 11. 8.>

1.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대표도서관장, 도 도서관정책담당 과장, 도 교육청 도서관정책담당 과장, 도의회 의원 중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5명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12조(심의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12. 29.>

1. 법 제17조제2항 에 정한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정책운영팀장이 되고 서기는 대표도서관의 정책운영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 12. 31.>

제17조(수당 등)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18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는 휴관한다.

2. 정기 휴관일(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도서관의 대청소, 자료점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 7일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2022. 12. 29.>

제19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②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8.>

제20조(출입 및 이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전라남도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관외대출은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 이용자의 공평한 이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출 권수, 대출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22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23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시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9.>

제25조(사용의 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기한 이후에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강당

2. 남도화랑

제26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 (개정 2018. 11. 8.)

2. 사용신청자가 해당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8. 11. 8.)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개정 2018. 11. 8.)

제27조(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8조(사용료) ① 시설사용료 및 냉난방사용료는 별표 1 과 같이 하고, 자료 복사 및 출력사용료는 별표 2 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 2021. 12. 30.>

제29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18. 11. 8., 2022. 12. 29.>

1. 국가 또는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

2.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행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퍼센트 감경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감경

제3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전 7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사용료에서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 금액을 반환

제3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도서관 사용허가 시설물에 공연, 전시회 등의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전라남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1. 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도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도립도서관장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1. 8., 2022. 12. 2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8. 11. 8.>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1. 8.>

⑩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운영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운영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8. 11. 8.>

⑪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⑫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1. 8.>

제34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도지사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