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2.21.]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819호, 2023. 2.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이라 함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 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의 종류는 영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 까지 규정된 것으로 하며, 그 외에 영 제55조제12호 에 따른 시설물은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비가리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3 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3조 후단에 해당하는 시설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하고 점유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로 하고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칙 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의2.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되는 시설인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 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10.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3. 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8을 감액

6. 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

7.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의 납부가 연체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점용료나 변상금 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점용료의 소액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 (광주광역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광주광역시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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