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방안 강구
4.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2. 21.)
③ 협의회 위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구의원, 언론기관 임직원,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2. 21.)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 12, 1999. 3. 2, 2003. 1. 30, 2023. 2. 21.)
[전문개정 2023. 2. 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