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2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700호, 2023. 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5. 5. 21, 2016. 12. 1., 2019. 12. 31., 2023. 2. 2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빵ㆍ떡ㆍ과자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주류 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영업은 사업장 규모가 600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란 세대별로 전자칩, 카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자를 인식시키고, 보관용기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재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12. 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 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개정 2012. 12. 31, 2015. 5. 21, 2016. 12. 1)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3. 2. 21.)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작성방법 제2호와 같다. (개정 2023. 2. 21.)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5. 5. 21)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수수료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⑥ 납부필증 판매소 공급액과 판매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⑦ 그 밖에 수수료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을 따른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 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2. 12. 3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12. 31.>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종량제 개별계량장비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개정 2012. 12. 31, 2015. 5. 21)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준수사항 등) (개정 2012. 12. 31)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1>

[제목개정 2012. 12. 31, 2015. 5. 21]

제16조 <삭제 2015. 5. 21>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5. 21., 2019. 12. 31.)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개정 2015. 5. 21, 2016. 12. 1)

① 구청장은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는 자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삭제 2016. 12. 1>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9. 12. 31.>

제20조(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납부필증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 2.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통장과 그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무료제공은 1인 세대당 월 2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수료의 지원은 세대당 월 부과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공동주택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 7. 23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5. 21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31.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2. 21.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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