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 구성원의 간병(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2. 21.]
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② 조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 2. 21.)
[제목개정 2023.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