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2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703호, 2023. 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서구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1.)

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 구성원의 간병(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제5조(현장확인 등)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신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한다.

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등) ①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② 조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 2. 21.)

[제목개정 2023. 2. 2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8. 21.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개정 2023. 2. 21.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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