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6067호, 2023. 2.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 에 따라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3항 을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19호,1996.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8호,1998.12.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부칙 <제3370호,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호,2007.06.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호,2010.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심의협의회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은 임기의 남은기간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05호,2011.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교육정책과장” 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4098호,2012.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7호,2017.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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