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 등의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 등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 등의 운영에 대한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임명위원은 미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2022.2.28, 2023.2.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에 따른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기간으로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8조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배치에 관한 계획
5. 학교 헌장
6.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21.7.13.]
[본조신설 2021.7.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7.13.>]
[제13조에서 이동 <2021.7.13.>]
[본조신설 2021.7.13.]
② 자율학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제2항 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학생·교원·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⑤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 영역별 담당 부서의 평가 계획에 따라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 급별로 10%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3.]
[본조신설 2021.7.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3.]
[종전 제15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1.7.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⑦ 전라남도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예술과장”으로, “학생생활지원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체육건강예술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혁신교육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미래인재과장”을 “진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