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전라남도교육규칙 제833호, 2023. 2.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 제91조의4 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중 자율학교 등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을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 등의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 등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 등의 운영에 대한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임명위원은 미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2022.2.28, 2023.2.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에 따른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자율학교 등의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8조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지정절차) ①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지정영역의 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배치에 관한 계획

5. 학교 헌장

6.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21.7.13.]

제13조(지정기간) 자율학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자율학교 지정 영역별 사업 기간이나 종료 일자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7.13.>]

제14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7.13.>]

제15조(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은 전라남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고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3.]

제16조(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제2항 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제17조(평가) ① 자율학교의 평가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학생·교원·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⑤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 영역별 담당 부서의 평가 계획에 따라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 급별로 10%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3.]

제18조(지정기간 연장) 교육감은 제17조 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학교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의 연장은 제12조 의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1.7.13.]

제19조(지정취소) 교육감은 자율학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3.]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정· 운영·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13.>

[종전 제15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1.7.13.>]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⑦ 전라남도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예술과장”으로, “학생생활지원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08호, 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22.2.2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체육건강예술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33호,2023.2.22>(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혁신교육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미래인재과장”을 “진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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