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오존 농도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② 시민은 시와 군·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2. 별표 1의 매우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
② 시장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